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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론·액시마정·훼로바유 균등공급…25일부터 접수

  • 김지은
  • 2024-11-21 18:58:23
  • 약사회, 부광약품 3개 품목 균등공급 시행 계획
  • 12월 6일부터 신청 약국 순차 공급 예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 품절의 대표 품목인 부광약품 액시마정, 훼로바유서방정, 레가론캡슐에 대한 균등공급이 시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2일 부광약품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중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3개 품목에 대해 균등공급을 시행한다. 약사회는 지난 9월에도 부광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균등공급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균등공급 대상 품목과 배정 수량은 ▲레가론캡슐140-100캡슐 1병, 30캡슐 2병 ▲액시마정–200정 1병, 30정 2병 ▲훼로바유서방정–200정 2병이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부터 26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신청 약국은 3개 품목 중 공급을 희망하는 품목에 체크를, 공급을 원치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균등공급 신청은 2024년 약사회 회원 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에 한해 가능하며 균등공급 신청 기간에 약국이 선택한 거래 도매상을 통해 오는 12월 6일부터 품목 별로 공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지난 9월 부광약품 5개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균등공급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부광약품, 의약품유통협회 협조를 얻어 이번 추가 균등공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필기 부회장은 "균등공급 품목의 신속한 약국 전달을 위해 시간 연장이 불가한 만큼 신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거래 관계가 없는 도매상을 선택하거나 신청 후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 완료 후 다시 로그인 해 신청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부회장은 “균등공급 품목의 경우 도매상에서 반품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모든 품목을 주문할 필요 없는 만큼 3개 품목 중 필요한 품목만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균등공급 신청은 대한약사회가 25일 오전 전송하는 회원 안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균등공급 신청 사이트(http://of.kpanet.or.kr)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에는 언제든 신청 내역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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