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적용 49만3천명에 6123억원 환급
- 최은택
- 2016-08-08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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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고 상한액 초과 19만2천명엔 3779억원 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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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52만5000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1조원에 육박하는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5년 기준 121만~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2015년 기준)을 넘는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최근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환급 결정 대상자 중 약 16만명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대상자 모두 해당돼 이들은 1명으로 간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 증가했다.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고,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비중이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된다.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1.~12.31.)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5년 기준 121~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 (지급 방법)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5년 기준 506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8228;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15년 기준 506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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