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치과의 면허범위 논란…"제도부터 정비"
- 이혜경
- 2016-09-01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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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범위 사법부 판단에 맡긴 것은 입법부 면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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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을 열었다.
이날 강 소장은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 행위나 기술, 방법이 의료 직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법 해석과 정책의 시각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소장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엑스선 골밀도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한의사의 면허정지처분 취소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의료 직역 간 다툼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시각에서 본 한의사 면허범위는?
명순구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부소장)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범위(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789)'를 주제로 발표했다.

명 교수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 면허범위와 관련해 과거의 판례이론을 답습한 것"이라며 "영상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사 면허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기조로 하면서 면허범위에 대한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판단을 맡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명 교수는 "한의학 내지 동양의학의 전통이 있는 중국은 의사, 중의사, 중서결합의사의 삼원적 의료체계를 취하면서 특별한 제약없이 서로의 분야에 대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며 "일본은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면서 의대 내 한방과목을 교육하고 의사가 한방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사, 중의사가 각각 면허를 부여 받고 상대방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의사와 중의사 복수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많고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별돼 있어서 직역간 갈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명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의사, 한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법해석 문제로 돌린 것은 입법부가 입법사항에 관한 문제를 회피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면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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