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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53억원 부당 약가이득"

  • 이정환
  • 2016-09-01 21:15:43
  • 윤소하 의원 "보험약가 우대제도 악용 확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정부의 약가우대 제도를 악용해 지난 몇 년 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위 신고로 확인된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가지 원료의약품에 대해 청구한 부당이득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최소 5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과거 복제약 관련 비리를 접하고, 지난 두 달간 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 작성해 약가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게 제보내용의 골자다.

2012년까지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했다는 것.

윤 의원실은 지난 6월 17일 관계 부처 담당자와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품목인 덱시부프로펜 및 독시플루리딘의 제조 기록서 등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허가 신고서에 낸 제조방법대로 원료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된 두 가지 품목을 포함한 원료의약품 5건에 대해 부당 책정된 약가의 환수 소송을 의뢰했고, 현재 건보공단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 문제는 5년 전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보 됐다. 두 차례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의뢰가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능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7월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의 지원에 활용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약제비 부당 수령 건은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중앙위해조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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