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품 '헵타돈정·아세아메티마졸정' 허가 취소
- 이정환
- 2016-09-05 11:09: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문헌자료 3차례 미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3차례 미제출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약품 헵타돈·아세아메티마졸을 약사법 위반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약품은 해당 의약품들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올해 3월 10일까지 제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회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2차 미제출 당시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에 품목 허가 취소 관련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고, 답변 의견을 받았지만 행정처분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중에 따른 품목 취소를 결정했다"며 "품목 취소 이후라도 이이제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서울약품·한불제약 등 식약처 행정처분
2015-10-05 12:2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