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품 '헵타돈정·아세아메티마졸정' 허가 취소
- 이정환
- 2016-09-05 11:09: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문헌자료 3차례 미제출"
- AD
- 9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3차례 미제출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약품 헵타돈·아세아메티마졸을 약사법 위반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약품은 해당 의약품들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올해 3월 10일까지 제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회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2차 미제출 당시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에 품목 허가 취소 관련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고, 답변 의견을 받았지만 행정처분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중에 따른 품목 취소를 결정했다"며 "품목 취소 이후라도 이이제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서울약품·한불제약 등 식약처 행정처분
2015-10-05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서울대병원, 임상 자문 통해 희귀신약·필수약 사각지대 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