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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량 5년새 60% 증가

  • 김정주
  • 2016-09-21 10:03:31
  • 심평원 집계, 고의적 미상환자 환수 강화 계획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량이 5년 새 60%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 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했다고 밝혔다.

21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여기서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를 말한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와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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