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20:44:28 기준
  • 청구
  • #평가
  • 수출
  • #한약
  • #HT
  • #신약
  • #치료제
  • #병원
  • 임상
  • #정책

"진료실 환자 성추행·몰카"…처분은 자격정지 한달

  • 김정주
  • 2016-09-24 06:14:56
  • 서울·인천·경기, 일반의·정형외과·내과·신경과서 벌어져

진료실에서 환자를 성추행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처분은 고작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진료실 성범죄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들 성범죄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적용받는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서울 A의원(일반의)이 환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인정돼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경기 지역 B의원(정형외과)은 의사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지역 C의원(내과)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사실로 드러났고, 인천 D병원 신경과 의사는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