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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약제 리베이트 44곳 77억9700만원 규모 적발

  • 김정주
  • 2016-09-26 12:14:56
  • 복지부 집계, 의료인 27명 면허취소...자격정지는 426건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도매사가 올 상반기에만 44곳, 77억9700만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벌규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등 의료인은 같은 기간 7명, 자격정지 처분은 426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6개월 간 총 140곳(중복 포함)이었다. 이들에게서 확인된 불법 리베이트 금액만 총 672억7700만원 규모였다.

연도별 제약사와 도매를 구분해 살펴보면 2012년 제약 29곳, 도매 6곳에서 총 174억7400만원 규모가 적발됐고 2013년 제약 6곳, 도매 5곳에서 총 209억3100만원, 2014년 제약 7곳, 도매 1곳에서 총 138억9200만원씩 각각 적발됐다.

이듬해인 2015년 제약 26곳, 도매 3곳에서 71억83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 제약 34곳, 도매 10곳에서 총 77억9700만원 규모가 적발됐다.

쌍벌제 규정으로 같은 기간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살펴보면 면허취소는 총 27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249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면허취소 9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4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동안에는 면허취소 7명, 자격정지 등은 426명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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