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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법정서 의무기록자료 분석 입증

  • 김정주
  • 2016-09-30 14:00:00
  • 담배소송 10차 변론서..."흡연-폐암 부인할 수 없는 인과" 주장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이때문에 야기된 보험자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물어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담배소송'이 10차 변론에 다다랐다.

건보공단은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릴 이 변론에서 의무기록자료 분석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6차 변론의 쟁점이기도 했던 담배소송 대상자 3484명에게 발생한 폐암 중 편평세포함과 소세포함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하 폐암 등)이 담배사들이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담배로 인한 것인가를 심리하는 자리다.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20갑년 이상·30년 이상의 흡연력과 폐암 등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쟁점이다. 건보공단은 "소송 대상자들의 개인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배사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변론에서 제출된 의무기록상 조직학적 진단명과 흡연력에 관한 자료를 더욱 보완·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미 건보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의 조직학적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 근거로 요양급여명세서와 문진표, 대상자 개인(혹은 그 가족)이 작성한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분석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공단은 "10차 변론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문진표 상의 흡연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흡연력과 흡연한 제품을 함께 제출해 자료 신뢰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지금껏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사들이 다른 위험 요인들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이번에는 담배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차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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