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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비타민스틱 청소년 판매금지법' 추진

  • 최은택
  • 2016-10-03 15:30:55
  • 청소년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청소년유해물건 지정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 흡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른바 '비타민스틱' 청소년 판매금지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 담배 역시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흡연 시작 가능성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니코틴, 타르 등이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청소년에게는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기고 판매한 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제규정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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