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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편법이용 방지, 외국인부터 전자건보증 도입 필요

  • 최은택
  • 2016-10-03 23:58:32
  • 김명연 의원, 매년 21억원 부당금액 미환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상실 후 부정 수급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편법이용 건수는 2013년 14만 5207건에서 2015년 16만 172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당금액은 33억 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은 크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과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의 형태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3년 1만97건에서 2015년 1만 6251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2013년 13만 5110건에서 2015년 14만 5471건으로 두 가지 행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미환수금액은 2013년 18억 400만원, 2014년 20억 1700만원 2015년 26억 2900만원으로 매년 평균 21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본인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식별은 물론 실시간으로 보험료 납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IC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만,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IC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부터 IC카드를 도입해 매년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선진의료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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