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동물병원 인체용약 법 법사위 통과 환영"
- 김지은
- 2024-11-28 12:3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 후보는 “이번 개정안은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재임 중 동물약국과 동물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약사 직능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약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것이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약사들이 동물 건강관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는 ▲투명한 동물 건강관리 체계 구축 ▲인체용의약품의 동물 사용 관리 강화 ▲수의사처방제도의 실질적 개선 ▲동물약국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동물의약품 공급 문제 해결 등을 공약했다.
최 후보는 "약사가 동물 건강관리 생태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약사가 동물 건강관리의 중심에서 신뢰받는 직능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7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8[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9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10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