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허가초과 사용 심각...전문가 가이드라인 필요"
- 최은택
- 2016-10-07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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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미용주사 비급여 시장 13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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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톡스와 '미용주사 시장' 비급여 규모를 최초로 집계한 결과, 2014년 기준 1300억원 규모였다. 4년 새 43% 급증했는데, 대부분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톡스가 690억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소위 의료기관에서 칭하는 '태반주사'(192억8000만원) '연어주사'(92억5000만원) '칵테일 주사'(81억7000만원), 비욘세·아이유주사(72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제거(안면윤곽) 주사도 4년 새 2배 급증해 60억원대 규모에 달했다.

가령 보톡스는 '눈가주름' 등으로만 허가돼 있고, 이른바 '물광주사'에 들어간 히아루론산은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급여 현장에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미용목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의약품 사용이 '불법'은 아니다. 안전하게만 시술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보사연이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가 초과 처방이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절반이상(53.5%)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3.7%에 달했다.
의료진조차 허가초과 처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지난해만 20만건에 육박해 10년 전인 2006년 2400여건보다 무려 80배 넘게 급증한 상황이고, 인구 100만명당 발생건수로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또 영국 의약품 허가당국인 MHRA, 호주 TGA 등 선진국에서는 허가 초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갖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인구 1000명 당 미용시술 건수가 10.7건으로 세계 최고인데도 가이드라인은 없다.
김 의원은 "환자들은 의약품 허가 초과 사용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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