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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일회용 리-캡 용기 점안제 판매규제 즉각 시행해야"

  • 최은택
  • 2016-10-07 15:54:53
  • 양승조 위원장, 다회사용 유도 건강 위협...약사법에도 저촉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리-캡(Re-cap)' 용기 점안제는 '형태만 일회용이고 실질은 다회용'이라며 판매와 용량 규제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은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약사법이나 FDA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 리-캡 용기 점안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양 위원장은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를 함유하고 않고 밀봉용기로 제조돼 개봉 후에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제품인데, 대부분 다회사용 가능한 리-캡(Re-cap,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형태) 용기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존제가 없는 리-캡(Re-cap,) 용기 일회용 점안제가 다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오인돼 소비자들은 재사용을 당연 시 하고 있다. 실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 중 80.9%가 일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양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리-캡 용기 제품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위배되고, '1회용 점안제 용기는 한번 개봉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를 뜻한다'는 FDA(미국식품의약국)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며 식약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식약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건 및 의료계, 제약업체에 안전성서한과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의 리캡(Re-cap) 점안제 제조 · 판매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 위원장은 "제조회사가 고용량 제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리-캡(Re-cap) 점안제'를 제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 조치를 취한 건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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