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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무면허 불법조제 만연…작년만 3만5천건

  • 김정주
  • 2016-10-09 16:41:56
  • 김학용 의원 분석, 병용금기도 4천570건...군 의료체계 개선 시급

군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이어 무면허 불법 의약품 조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개 군병원에서 약제장교가 휴가 중 부재 중인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조제한 의약품이 약 3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군병원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고양병원에서는 담당 약제장교가 휴가 중인 20일 동안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약 7720건의 의약품이 조제됐고, 강원 홍천병원과 대구병원에서도 각각 21일 간 약제장교 휴가 중 6300건과 5250건의 의약품이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관 중 약제장교를 지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병용금기 의약품도 4570건이 조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광제약 케이콘틴서방정(염화칼륨)과 한국화이자제약의 알닥톤필름코팅정25mg은 병용금기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4건이 처방된 사례가 발견 되는 등 군병원 의약품 조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부실한 이유는 대부분의 군병원이 편제상 1명의 약제장교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약제장교가 휴가나 훈련, 공무출장 등으로 이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처럼 약은 2~3mg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따르는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제장교의 부족 등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나 의무병이 불법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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