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연명치료에 서울대병원 부원장 개입 '논란'
- 이혜경
- 2016-10-11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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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석 병원장 "부원장 관여 없다" Vs 김병욱 의원 "승압제 투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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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진료부원장이 이번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서창석 병원장은 "부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를 보면 신창수 진료부원장의 실명이 여러군데 거론된다며, 부원장의 역할과 지시가 진료과정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의무기록지를 보면 9월 20일 고인의 진료를 맡은 전공의가 진료부원장실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보고했고, 사망 전날인 9월 24일 전공의가 진료부원장에게 승압제 사용을 비롯한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 계획서에 작성했다고 보고 했다.
문제는 9월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승압제 사용을 지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승압제 사용 명령을 내렸는데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느냐"고 서 병원장에게 질문했다.
서 병원장은 "진료부원장이 24일 전체 병원 회진을 도는 도중에 해당 전공의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했다"며 "진료부원장은 내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전공의가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승압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훈수를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부터 직접 진료부원장실에 전화를 걸었다"며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진료부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 병원장은 "명령은 어떤 약제를 얼마나, 몇시간마다 써야 한다고 내리는 것"이라며 "진료부원장은 훈수를 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다른 국립대병원장들에게 백남기 씨의 사인을 물었지만, 외인사와 병사에 대한 확답은 듣지 못했다.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의협, 세계보건기구 등의 지침에 따라서 외인사와 병사는 환자를 본 주치의가 경과를 보고 관찰해서 작성해야 한다"며 "(나는) 환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다. 하지만 진단서 작성 지침에 심폐정지를 쓴 부분은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은 "의료인으로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며 "환자를 진료한 적도 없고 의무기록지를 본 적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지나가는 시민한테 물어보는거랑 똑같다. 일반적인 말을 드리는건 지금 자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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