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석 병원장 "백선하 교수 직위해제·고발 안해"
- 이혜경
- 2016-10-11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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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직위해제·진단서 재작성 요구 모두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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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병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백선하 교수의 직위해제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고발은 기준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며 "(사망진단서 재작성 역시) 담당 주치의는 백남기 씨를 317일 진료한 의사가 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선하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시켜야 한다"며 "백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면 혼란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어떤 결정도 신뢰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 교수를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을 서 병원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를 신경외과 전공의 3년차인 권모 씨가 재작성 해서 정정 발급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의료법 17조에 따라 직접 진단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토록 했지만 백 교수의 진단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직접 검안했던 권모 전공의가 정정 발급토록 해야 한다. 서울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모자가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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