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 긴급사용 신청 가능...구체적 절차는?
- 이혜경
- 2024-11-29 12:0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규정 제정 고시...28일부터 즉시 시행
- 긴급사용승인 대상 등 공고 사항 명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식약처장에게 긴급사용승인 요청 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대상 등 공고 사항을 명확화 했다는 게 특징이다.
또 긴급사용승인 공고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의 제출자료 검토 시 자료제출 요청 근거, 긴급사용승인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전문가 자문 근거 등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사용승인 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요청 사유 ▲대상 품목 ▲사용 기간 ▲긴급사용승인 물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성능 기준 등 사양에 관한 자료(의료기기만 해당)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긴급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범위, 안전성·유효성 등 긴급사용승인 요건(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의 성능 기준을 포함), 긴급사용승인 기간 및 물량(공고 시점에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기타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국외 의료제품 허가·신고 및 사용현황, 공고 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신청 가능여부 등에 관해 미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게 됐다.
긴급사용승인 검토는 사전검토 결과 및 외국 규제기관에서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신고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검토 결과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관련기사
-
식약처, 영유아용 코로나 변이 백신 긴급사용승인
2024-10-21 15:39:17
-
노바백스 코로나19 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2024-09-30 19:22:46
-
SK케미칼, SK바사 판매 코로나 백신 허가 신청한 이유
2024-09-10 12:05:27
-
식약처, 코로나 신규백신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
2024-09-07 05:30:1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