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의료지원물품 '디매트 백' 관리소홀"
- 이정환
- 2016-10-14 1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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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 "디매트 백 전수조사로 응급 시 피해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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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디매트 백 지급대상을 전국 254개 보건소로 규정했지만, 전수점검 사례가 없는 등 관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매트 백은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응급 의약품 및 외상 처치물품이 담긴 가방이다. 유사시 DMAT 1차팀은 본 가방을 휴대하여 현장으로 급파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동법 시행령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에 따르면 비상대응매뉴얼에는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강 의원은 매뉴얼에 보건소와 재난거점병원에 DMAT bag 구비하도록 돼 있지만 관리는 전부 운영기관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위부서 또는 관계기관의 주기·불시 점검 관련 내용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디매트 백의 내용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내용품 중에는 생리식염수,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등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됐는데도 복지부는 점검에 소홀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 40개 재난 거점 병원 역시 병원당 최소 1개의 DMAT bag을 유지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유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진 의원은 "디매트 백 관리를 디매트 운영 기관에만 일임한 채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문제"라며 "복지부는 전수점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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