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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한약사 약국개설 등 논란해소 단계적 추진"

  • 최은택
  • 2016-10-14 14:08:24
  • 김순례 의원 지적에 답변...위원회 구성해 논의 착수

정부가 한약사 약국개설이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국민들이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도입했는 데 지금까지 방치해 한약사가 설자리를 잃고 '사생아'가 됐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약조제지침서 관련 규정이 올해 연말 일몰된다. 여기에 맞춰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직역간 갈등문제 등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식약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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