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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전공의 단기연수 재검토

  • 최은택
  • 2016-10-19 06:14:50
  • 내년도 예산안 분석...치과의사 금연치료제 처방 제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시리즈]

국회가 내년도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고 지적하고 나섰다. 비인기 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재검토하라고 했다. 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의 금연치료제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주요현안으로 22개 사업을 분석했다.

이중 보건분야에서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인력 양성·수급관리, 간호인력 취업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의사,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K-메디칼 통합연수센터, 백신수급관리 등을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최소화=복지부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예산안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1.5%) 감액된 4조7468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절감액 반영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발생액은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과소편성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동된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매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2016년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내년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며,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 재검토=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레지던트) 사기증진과 선진의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와 수련병원이 매칭(수도권 3:7, 수도권외 7:3) 해 경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은 총 40명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이 사업은 기피과목 충원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도 과목별 전공의 정원대비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 51.1%, 비뇨기과 37.8%, 핵의학과 54.5% 등 11개 기피과목 중 6개 학과가 충원률 70% 미만으로 조사됐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과 연계=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를 활용해 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억4500만원으로 총 303개소에 의료기기와 원격의료시스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참여하는 지역은 국고보조율 50%의 지자체 경상보조로 25억6100만원을, 내년 신규 참여지역은 국고보조율 100% 민간경상보조로 34억84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설치한 108개소와 추가설치 예정인 195개소를 합해 총 303개소에서 약 8600명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사업에서도 도서·오지·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원격화상장비시스템 등을 구축지원하고 있으므로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대상지역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 미비=복지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17~2019년 3개년 동안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5개 병원, 80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안 8억7500만원을 배정했다. 스크린도어 설치비는 병동당 4376만원으로 국비 25%, 병원 자부담 75%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스크린도어 설치 후 방문객 관리나 병문안 방문문화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논의 필요=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9000억원, 건강증진기금 2조원 등 총 6조9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전년대비 6.2%(3232억원) 감소했고,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5.4%(1022억원) 늘어 총 3.1%(2211억원) 줄었다.

복지부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7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44조4000억원에 14%를 곱한 6조2000억원과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인 92억원을 합해 6조2000억원을 산출한 뒤, 1조3000억원의 '지원규모조정'을 통해 4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3조1000억원에 65%를 곱해 2조원으로 산출했다. 일반회계 지원금 중 '지원규모조정액' 1조3000억원은 201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규모다. 정부는 흑자규모만큼 정부지원금을 축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산출한 뒤 예산을 감액 조정해 최종 예산액은 법률에서 정한 14%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됐지만 정부지원금은 축소해 건강보험재정에서 국민부담이 국가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정부지원 근거법률이 2017년 말에 종료되므로 향후 정부지원금 산정기준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의사 기준 마련=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사업비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보공단 자체 사업으로 운영돼 내년도 예산안은 미정이다. 2016년 사업비는 1000억원이 편성됐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 모두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한의사의 경우 약제처방은 업무범위 상 제한을 두고있지만 치과의사는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약제처방까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도 금연상담 전문성이나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 지,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차등지원·지역별 배분=2016년 기준 특성화대학원은 2013년 선정된 동국대와 2014년 지정된 성균관대 2개 대학에서 운영중이다. 두 대학원의 정원은 각각 30명, 20명으로 차이가 있지만 복지부는 5억원씩 동일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지원금은 대학원 운영비와 장학금 등에 사용되는 데 장학금의 경우 정원에 따라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정원 규모에 따라 배분기준을 설정해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외 지역에도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성화대학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동국대의 경우 2016년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신규대학 선정 때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대학 선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백신수급관리=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등 15종의 백신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 인플루엔자를 추가해 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국가예방접종 예산안은 3143억원이며, 이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안은 296억원이다.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백신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수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결핵의 경우 2015~2016년 피내용 BCG가 부족해 보건소나 병원에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예약하고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경피용 BCG 백신을 급히 수입해 활용하는 등 백신수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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