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트렘피어, 2년 연속 사용량 증가로 상한가 조정
- 이탁순
- 2024-12-01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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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 완료…작년 12월에도 4만원 가량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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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얀센은 트렘피어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최종 합의했다.
트렘피어는 작년 12월에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나에 의해 상한금액이 158만916원에서 154만93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올해도 약가가 인하된다면 2년 연속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셈이다.
트렘피어는 최초의 인터루킨-23 억제제로, 지난 2018년 4월 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다.
그해 9월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트렘피어는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며 시장규모를 키우고 있는 중이다.
2021년 5월에는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2022년 5월에는 건선성 관절염까지 급여가 확대됐다. 식약처는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한 바 있다.
이에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터루킨-17억제제(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확대로 국내 매출은 고공 행진 중이다.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판매액을 보면 2019년 61억원이던 트렘피어 매출은 2020년 125억원, 2021년 182억원, 2022년 243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트렘피어는 2021년 5월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처음 인하됐다. 당시 166만3720원에서 158만8853원으로 4.5% 인하된 바 있다.
유형 가 협상은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2020년 이미 예상청구금액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 가 협상 이후에는 나 유형으로 작년과 올해 협상 대상이 되며 사용량-약가 연동제 단골손님이 됐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이후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이 된다.
그만큼 트렘피어가 매년 국내 매출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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