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리카' 특허분쟁? CJ-화이자 공방 장기화 예고
- 어윤호
- 2016-10-31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CJ "새 논리 찾아 다시 소송"...화이자 "중복 논리, 대법원 상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를 둘러싼 양사의 법정공방이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CJ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또 다시 소송을 제기 한 것. 요는 이렇다. 이 회사는 지난 1월13일(대법원 판결 하루 전) 리리카의 통증 적응증에 대해 또 다시 특허 무효를 주장, 특허심판원에 두번째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첫번째 무효심판청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각하했다.
CJ는 이 심결에 다시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각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특허심판원은 더이상 CJ의 심판청구를 중복 심판이라는 이유로는 각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한 CJ가 화이자와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놓고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CJ 관계자는 "첫번째 소송때와 다른 리리카 특허에 대한 무효 논리가 있다. 회사는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화이자 역시 곧바로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특허법원의 각하 취소 심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CJ의 주장은 종전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미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건에 대해 다시 소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대법원 승소 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 등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관련기사
-
용도특허 첫 방어 화이자, 리리카 소송결과 주목
2016-01-15 06:14
-
화이자의 역공…국내 13개사에 무더기 '손배 소송'
2016-05-10 06:15
-
라벨서 적응증 삭제…그래도 리리카 특허 침해
2014-02-11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3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4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5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6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7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8SK바팜 "오파칼림 독성 이슈 미리 알았다…기존 판단 유지"
- 9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 10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