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 타당"…기재부는 반대
- 김정주
- 2016-11-0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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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검토...복지부 "재정당국 등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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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당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보건당국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양승조 의원과 윤소하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건보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이 서로 달라 건보재정 지원액이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인데, 여기서 윤 의원 안의 경우 국고지원 시한을 내년까지로 제한(일몰제)하고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보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화로 변경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들 개정안은 건보재정 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시정해 실제 보험료 수입에 기반한 국가 건보재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의 차액정산제도는 국가에서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건보재정 지출 규모에 비례해 국고지원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실질적인 부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향후 건보재정 지출 총액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수석전문위원은 차액정산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 즉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실제 수입액에 근거한 지원과 유사하게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고지원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김 수석전문위원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다만 개정안 조치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건보재정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재정지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지 고려해 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와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측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국고지원 비율은 법정 고정요율이 아니므로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한시규정 삭제를 통해 현행 지원방식을 항구화시키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 등은 부처(기재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건강보험 지원을 명료화시키는 것과 일몰제 폐지는 국고지원 방식 개편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운영 기관인 건보공단은 "국고지원 정산제 도입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고액 중증 만성질환의 지속 증가에 따라 의료비용 증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에 충실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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