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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권영희 "품절약-성분명처방 법안 발의 환영"

  • 김지은
  • 2024-12-03 15:23:06
  • “약 수급 불안정으로 고통 받아 온 약사·환자에 실질적 해결책 될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약 품절로 고통받아온 약국가와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윤 의원과 더불어 공동 발의에 나선 의원들게 약사사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약사직능 가치를 높이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번 법안은 품절약(수급 불안정약)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제약사 제품명에 성분명을 포함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력해 품절약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법안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민 건강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또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022년 복지부, 식약처 앞에서 21일간 집회를 열어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특히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5개 품절약에 대해 한시적 성분명처방 시행을 제안하고 의약품 품절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시약사회는 24개 분회와 약사정책토론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확인했고, 대체조제 활성화가 선결 조건임을 도출한 이후 TFT를 가동해 대체조제 매뉴얼 제작, 전 회원 연수교육 등을 진행하며 성분명처방 도입을 차근차근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올해 4월 김윤 의원과 정책협약을 맺고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한편 6월에는 품절약-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을 발주해 법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국회토론회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전문가와 함께 성분명처방 시행을 위한 코드 체계와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실질적 시행 가능성을 알리기도 했다.

권 후보는 “당시 대한약사회는 ‘성분명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의협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지만 서울시약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정책협약과 연구,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는 약사사회의 집요한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품절약 성분명처방 법안 발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약사들이 고통 받는 품절약부터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시작하고, 다음은 비대면 진료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추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후보는 “최광훈 후보는 지난 정책 토론회에서 ‘성분명처방은 약의 주권을 찾아오는 독립운동과 같아 쉽지 않고 어렵다. 한번에 법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런 패배주의적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간호사들은 독립운동보다 어렵다는 간호사법 독립을 쟁취했다. 우리도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 할 수 있다. 약사 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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