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체계적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 이정환
- 2024-12-03 15:3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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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환자기본법안' 대표발의
-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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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은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환자기본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각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자기본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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