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급여 장기 미등재 중증치료 신약의 운명
- 최은택
- 2016-11-22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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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테오주 급여 vs 졸레어주사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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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신약이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시점은 대략 10년 전이다. 포스테오주는 2002년 7월 첫 허가를 받았다가 4년 뒤 허가사항이 변경돼 사실상 2006년에 국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졸레어주사 국내 허가시점은 2007년 5월로 1년 가량 늦다.
이들 약제는 이른바 '중증질환치료제' 카테고리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해당질환의 중증환자에게 쓰이는 약제다. 포스테오는 폐경기 이후 여성 및 골절위험이 높은 남성의 골다공증치료에 사용된다. 졸레어주사는 중증알레르기 천식 치료에 쓰인다.
그동안 수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위해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이들 신약은 공교롭게 올해 상반기 나란히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았다.
이중 포스테오주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예정이다. 보험상한금액은 0.6mg/2.4ml 규격에 32만6500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졸레어주사는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해 또 거절됐다. 약평위는 기존 치료법 대비 천식악화 빈도 감소 등에서 유의한 개선은 있지만 경제성평가 분석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졸레어주사는 노바티스 측의 제안으로 위험분담제를 통한 급여평가가 처음 시도됐던 약제였지만 아이러니하게 RSA 적용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고, 국내 도입 10년째인 올해에도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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