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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기술수출 등 계약·해지 의무공시…업계 "부담"

  • 김민건
  • 2016-11-23 12:14:59
  • 거래소 새 공시규정 발표..."비공개 필요한 계약도 존재"도 지적

앞으로 신약 등 라이선스 계약과 해지 등과 관련, 제약기업 공시가 의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수출 계약 등의 공시가 의무화되면 제약기업들의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신약 기술수출 계약 해지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사안도 존재한다며,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계약 내용을 알리는 것은 투자자와 업계를 위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비공개 계약조건 등을 의무화 하는 것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이유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41개 상장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투명한 주식시장을 위한 새 공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기술수출계약 중 총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 임상단계 등을 세부화 해 필수기재하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을 오는 12월 중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 지연공시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거래 및 유출 등의 후속 조치 결과라는 해석이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12월 이후부터 자율·포괄공시를 막론하고 기술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이전과 관련된 체결·해지·도입·양수·양도 등 주요 자율공시 내용은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의무공시가 되면 공시 제출기한이 익일 6시에서 당일 6시로 단축돼 늑장공시 사태 등을 피할 수 있다.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도 당일 공시로 변경된다.

이같은 한국거래소 새 규정에 대해 업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사 한 담당자는 "좋은 건 알리고, 싫은 건 숨기고 싶은 게 사람 심리지만 투자자를 위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최근 업계 전반에 큰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뀔 것이란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존 공시는 제약사 기준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만 정리해서 자율공시를 했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계약내용을 다 받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투자에 유념할 수 있게 사실대로 공개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소개했다.

그러나 "호재성 공시를 하면 주가 상승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다. 계약해지 공개 시 상승여파가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고, 주가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기업에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한 관계자는 "A라는 다국적사와 기술수출 시 비공개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기술수출은 특히 민감하다. 다국적사 입장에서 전략이 경쟁사에 노출 되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부분을 거래소가 명확히 해야 하며 업계와 향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공시가 되면 상황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제한이 우려된다"며 조율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 업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언론과 기업의 보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바이오기업 IR담당 한 임원은 "이번 거래소 규정 핵심은 계약체결 후 해지 등 소식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관리감독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자율공시 뒤 계약파기 내용 등을 의무공지하거나 보도수단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제조업은 계약 뒤 물건 납품이 끝이지만 신약은 라이센스 기술수출이 대부분으로 국가별 인허가 과정이 2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며 신약개발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새 규정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들에게는 투명성 있는 공시를, 기업에는 계약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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