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한대표 "혁신형인증취소 융통성 있게"
- 이탁순
- 2016-11-2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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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제약 성과보고회서 건의...정부 "현장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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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한 비씨월드제약 대표(혁신형제약기업협의회 회장)는 24일 열린 2016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에서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홍 대표는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식, 지원,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며 "관심과 지원이 복지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어렵지만, 그만큼 성과도 컸다"며 "혁신형제약기업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인증취소가 되는데, 인증취소 기준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증취소 기준에 대한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고,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하지만 효력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일각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혁신형 제약회사의 인증취소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은 인증취소로 기업이미지 등에 큰 타격을 입는만큼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이날 김주영 복지부 과장은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복지부는 내년에도 R&D지원 확대, 세제혜택, 약가반영, 인허가 규제완화에 힘쓰겠다"며 "국제협력지원,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인프라조성에도 산업 육성 방향을 갖고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지속적으로 돕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한편 연구개발과 관련 각종 혜택을 주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지난 2012년 복지부 주도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47개사가 선정돼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성과를 낸 비씨월드제약, 셀트리온, 에스티팜, 제넥신이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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