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담합 7개사 '최대 7000만원' 벌금형 선고
- 김민건
- 2016-11-25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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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담합은 자유시장경쟁 위해요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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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동담합행위는 자유시장경쟁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제약사간 담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형사22단독, 판사 신종환)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백신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녹십자, CJ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결심 선고가 열렸다.
법원은 보령바이오파마에게는 3000만원을, 한국백신 7000만원, SK케미칼 6000만원, 녹십자 4000만원, LG생명과학 4000만원, CJ제일제당 10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법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뤄진 공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이 있으며, 증거를 검토해봐도 공소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을 맡은 신종환 판사는 2007년부터 백신 공급량이 초과했던 점,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배분 어려움, 기존 수의계약을 최저가 희망시장경쟁입찰로 변경한 점 등을 들며 "당시 피고인과 동아제약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입찰단계에서 가격과 물량으로 입찰가격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문을 읊었다.
지난 8월 제약사들은 공정위와의 대법원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며 2005년~2006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2007년부터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이뤄진 형사공판에서 검찰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감경을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은 이조차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에 진행했을 뿐 담합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원의 최종 판단은 엄정했다. 법원은 "(담합행위가)질본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며 벌금형이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2009년 제약사들은 전년도 담합 등 행위가 파기될 상황을 맞자 입찰방식 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약정 업체에만 독감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법원은 독감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도매상들은 물량 미확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당시 담합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을 의식한 듯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행위는 공소에서 철회했다. 백신수급 특성 및 질병관리본부와 관계에서 피고인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판사는 최종 선고에서 "공동담합행위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가 있다"며 "당초 청구된 벌금액 수준과 검찰의 최종의견, 05~06년도를 제외할 경우 피고인들의 매출 수준 변경, 피고인들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논의를 거친 뒤 항소 등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약사가 질본 백신사업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납품가와 물량을 담합했다며 총 6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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