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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약 취급자 자격제한?…"약제장교 확대 더 중요"

  • 최은택
  • 2016-12-21 06:14:52
  • 복지위 전문위원, 전혜숙 의원 법률안 신중 접근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군수용 마약류 취급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만큼 법률안 심사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순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 군수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 ▲투약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군용동물 진료·투약과 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술연구 사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 전문위원은 "현재 국군의무사령부는 약제병의 임무로 마약 및 극약을 보관·관리·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마약류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

정 전문위원은 "다만 현행 군수용마약류 취급 규칙은 군수용 마약류 취급자를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출납공무원으로 이 규칙에 의해 지정 또는 허가받은 자와 마약류 취급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규칙에서 마약류 관리자로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 또는이들이 없을 경우 군의관, 치과군의관, 수의장교,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를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따라서 "무자격자의 마약류 조제 등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보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5명에 불과한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약무군무원 등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 사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ㅁ만, 현행 마약류관리법률에서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군수용마약류에 이를 더욱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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