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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예비시험 도입에 정부 수용의사…시행은 늦춰야

  • 김정주
  • 2016-12-21 06:14:56
  • 국회 검토보고...외국 약대 졸업자, 자질 등 검증에 동감

외국 약대를 졸업한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가 되려면 사전에 약사예비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만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부처 등이 모두 수용의사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양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약대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4년제, 5년제 등 다양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시행일과 관련해 전 의원의 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양 의원의 안은 공포 후 1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했다. 국시원의 경우 제도 홍보와 준비시일을 감안해 시행일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수석전문위원은 외국 약대 졸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췄는 지 평가한 후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약대 교육 동등성 수준이나 약사 자질 등을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 확보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시행일의 경우 예비시험 설계를 위한 연구와 문항개발 등에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 약대 졸업생이 국내 약사국시를 준비할 경우 제도 변경을 숙지해야 할 것이므로, 시행일을 더 늦추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제언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가 예비시험을 통해 약사의 자질 등을 검증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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