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협회,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기관서 빠진다
- 이정환
- 2016-12-21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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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한약협회 교육기관 반납 신청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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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3곳이 교육을 전담할 전망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년 13일까지 의견조회 후 확정한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식약처는 한약협회 등 4곳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지난 10월 한약협회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반납을 신청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 조항번호가 변동된데 따른 순번 정렬 작업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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