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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제 도입법 등 법률안 심사

  • 최은택
  • 2016-12-23 12:13:56
  • 보건복지위, 26~27일 소위소집...부당청구 명단공표 확대법도

외국 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내주 심사된다.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2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등 7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제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내용상 차이는 없다.

건강보험법개정안 7건도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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