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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임대줄건데 왜 안나가"…약국에 벽돌 던진 건물주

  • 김지은
  • 2016-12-28 12:15:46
  • 건물주, 1층 임대 약국에 "이전하라"며 난동부리다 불구속 입건

임대 계약 기간이 채 만료되지도 않은 약국에게 이전을 종용하던 건물주가 약국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벽돌을 던져 건물 유리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임대인 박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인 박 씨는 사하구 당리동 소재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70·여)씨가 이전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약국 유리에 벽돌을 던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를 입은 김 모 약사는 박 씨 2년 전 이전 건물주와 3년 계약으로 지금의 약국 자리를 임대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인 박 씨는 약국 자리에 새 약국을 임대하겠다며 수차례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할 수 없다며 버텼고, 이에 새 건물주인 박 씨는 심야에 약사가 약국 문을 닫은 사이 술을 마신채 약국을 찾아 유리창에 벽돌을 던졌다.

박 모 씨의 범행은 약국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김 모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다른 약사에 약국 자리를 임대하려고 지속적으로 기존 약사의 이전을 종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보호호법에 의해 건물주의 그 같은 행동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건물주가 술을 마시고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며 "박 씨를 붙잡아 수사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약사와 건물주 간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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