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퀀텀프로젝트' 계약 수정…일부 권리반환
- 가인호
- 2016-12-29 07:42: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개 과제중 지속형 인슐린 계약 해지, 계약금도 돌려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이같은 내용의 라이선스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계약에 따르면, 퀀텀 프로젝트의 세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개발 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LAPSInsulinCombo)’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원 계약과 동일하며, 일정기간 한미의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사노피와 한미는 각각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은 양사 상호합의하에 사노피가 한미에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2018년 12월30일까지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약 5040억원) 가운데 1억9600만유로(약 247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미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주 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신약개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정 계약으로 한미는 사노피에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 중 1억9600만유로를 2018년 12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것이다.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유로에서 최대 27억 2000만유로로 변경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3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4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5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6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7식약처,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기간 단축방안 업계 의견 청취
- 8"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9보건소 '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입법 추진
- 10대전시약, 복지관 어르신 대상 약바로쓰기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