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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 품목서 기초수액 빼? 연초부터 논란 예고

  • 최은택
  • 2017-01-02 06:14:56
  •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추진...제약 "차라리 비급여로 빼달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 개편안이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시개정안대로라면 기초수액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특히 '수액 3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2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심사평가원이 규정으로 관리하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세부기준을 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하고, 지정제외와 원가보전 제한 등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현 퇴장방지의약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엔 모두 제외시키기로 했다.

예외는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말한다.

또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초수액제 100ml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전은커녕 약가사후관리(인하) 대상으로 전환돼 그렇지 않아도 원가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수액3사'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액3사 한 관계자는 "현 상한금액도 원가수준에 불과해 매출을 올려도 남는게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상한금액 대비 91% 미만으로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같은 부의 보험약제과는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을 너무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봐엔 차라리 기초수액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행한 심사평가원 종합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60일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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