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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임차기간 5년 지난 약국자리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 김지은
  • 2017-01-03 12:14:55
  • 법무부 해석·판례 엇갈려...박정일 변호사 "회수 가능에 무게중심"

약국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에 관한 뜨거운 쟁점이 불거졌다.

약국 자리를 임차한 약사가 재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 5년을 넘겼다면, 권리금 회수에 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2일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5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약사와 임대인 사이에 권리금 회수를 쟁점으로 한 소송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한 소송에선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주목 받기도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약사) 사이 권리금 회수를 두고 열린 한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 5년을 경과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상실해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부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경우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 의무가 없다고 본다"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5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인 약사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은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약국 자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약사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전문 법률가들은 서부지방법원 판결은 법무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개념인 만큼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법무부는 개정 상임법 제10조의4에서 종전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단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임대차보호법 취지 등을 비춰볼 때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판례에선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약사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권리를 부여한 만큼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임대차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장기간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법률 해석 원칙을 벗어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7년이 경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상충되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고, 법조인들 사이에 견해도 대립되고 있는 만큼 추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돼야만 비로소 확실하게 쟁점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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