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크림 사용 악성민원 한계…한의계 "고발조치 응수"
- 강혜경
- 2024-12-06 14:05: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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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 "복지부 조차 '문제없다' 회신…민원넣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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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양방의사들은 환자들이 고통받기 원하고 있다. 양방의들은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민원 넣기를 장려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민원 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의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썼다 적발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처럼, 이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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