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대약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관리 촉구
- 김지은
- 2024-12-08 19:0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박 후보는 이번 성명에서 “선관위가 박영달, 권영희 후보에 대해서는 사전 SNS에 공약을 게시한데 대해 1차 경고 조치 한 바 있다”며 “최광훈 후보 SNS에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홍보물이 올라와 있었지만 이는 선거과 관계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마 선언 시 발표한 공약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문제되지 않고 대한약사회 선거 규정에도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선관위가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이 박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그는 “장 전 회장은 현재 중립의무위반으로 선거권, 피선권이 박탈돼 있지만 신상신고는 한 상태”라며 “약사회 선거규정에는 신상신고가 된 약사로 규정돼 있음에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인용해 선거권이 없는 약사는 신상신고가 돼 있어도 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하며 장 약사의 선거운동을 막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선관위가 최 후보에 대해서는 특정 내용의 웬문자 메시지 발송은 허용한 반면, 그에 대응하는 내용의 박후보 측 문자 메시지는 부결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이 최근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에 가깝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후보는 “남은 기간 선관위의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며 선거로 인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고 승자, 패자 모두 약사회 발전을 위해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