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대약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관리 촉구
- 김지은
- 2024-12-08 19:0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박 후보는 이번 성명에서 “선관위가 박영달, 권영희 후보에 대해서는 사전 SNS에 공약을 게시한데 대해 1차 경고 조치 한 바 있다”며 “최광훈 후보 SNS에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홍보물이 올라와 있었지만 이는 선거과 관계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마 선언 시 발표한 공약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문제되지 않고 대한약사회 선거 규정에도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선관위가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이 박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그는 “장 전 회장은 현재 중립의무위반으로 선거권, 피선권이 박탈돼 있지만 신상신고는 한 상태”라며 “약사회 선거규정에는 신상신고가 된 약사로 규정돼 있음에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인용해 선거권이 없는 약사는 신상신고가 돼 있어도 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하며 장 약사의 선거운동을 막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선관위가 최 후보에 대해서는 특정 내용의 웬문자 메시지 발송은 허용한 반면, 그에 대응하는 내용의 박후보 측 문자 메시지는 부결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이 최근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에 가깝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후보는 “남은 기간 선관위의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며 선거로 인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고 승자, 패자 모두 약사회 발전을 위해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