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면허취소…불법광고약, 약가 인하하라"
- 최은택
- 2017-01-20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부에 시정 요구...촉탁의 처방전 장사방지 방안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수령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불법광고된 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장기요양기관 촉탁의가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이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방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심야시간 대 의약품 구매불편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약국 운영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채택한 국감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추후 피감기관별로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제약산업=다국적제약사의 우회적인 리베이트나 의약전문지 및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CRS)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라고 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령자의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ICER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등을 모색하고, 제약회사가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건보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약제에 대해 가격설정이 적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제약산업이 실질적인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신약개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줄기세포 치료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 및 안전한 적용을 위해 재생의료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접종률 향상을 위해 호주, 영국, 벨기에 등과 같이 학교 백신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폐렴에 대한 예방효과가 낮으므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추가 도입하라고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의 유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기시장에서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을 수렵하라고 했다.
◆의료인-의료기관=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역간 면허 조정, 의료인 성범죄 문제와 행정처분 건수 저조, 정신질환·혈액투석·식대수가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의 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과 의료취약지 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조정하고, 어린이재활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도 촉구했다.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해서는 원격의료 시행 시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단에 집중 처리되지 않고 분산 처리될 수 있는 법·기술적 검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적정비율 규정, 원격의료 개념 세분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중 처방전 발행을 이유로 약국이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약사-약국=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방안, 약사 정원 미달 의료기관 조사와 약사 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원 기준,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은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의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부당행위를 한 약국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하라고도 했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과 약물 오남용 사고,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약국 운영제도 도입도 검토하라고 했다.
DUR와 관련해서는 불분명한 사유를 입력한 예외 처방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방 내용을 알게 돼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 연령금기 등의 경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마련하라고 했다.
◆한의사-한방기관=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했다. 만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하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에 따라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라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 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시키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과 협진병원을 확대하라고 했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 양·한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중국의 경우 한의사가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약 복용후 탈모 발생 사건과 관련, 한의원 조제 한약에 성분을 표시하고, 한약제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라고도 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특별등급 진단에서 한의사만을 제외시킨 차별적인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개선하라고도 했다.
◆건강보험-보장성=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로 전환하고, 의료비 분할 상환이나 의료비 긴급대출 등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과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건강보험료율을 공단 재정운영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건정심 공익대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 규모 하향 조정 방안,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 재발·전이성 유방암 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의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방보험 출시와 한방진료비 급증 우려에 대비 금융당국과 협력해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의 대책 마련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기타=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임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급 이하 인사권만 이관하고, 4급 이상 인사권은 여전히 복지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작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감정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 조사하라고도 했다. ○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 ○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5급 이하의 인사권만 이관하고, 4급 이상의 인사권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적 분배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료에 문제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 ○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역간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의 의료진에 의한 진료행위를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의 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것 ○ 약사 정원이 미달된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약사 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원 기준을 마련할 것 ○ PA의 실태를 파악하고, PA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약사법 제26조 위반시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에 대하여 처벌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할 것 ○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 ○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배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 등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것 ○ 휴폐업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 단위의 공공의료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사 등에 비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것 ○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수가와 타 사업의 대면수가를 동일하게 조정할 것, 비대면 관리와 대면 상담 모두 필요한 사업이므로 통합 추진 필요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심기관 표본을 추출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DUR 시스템에서 불분명한 사유를 입력하여 예외적인 처방을 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방 내용을 알게되어 환자의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다국적제약사의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의약전문지 및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CRS)등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것 ○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강력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 약국 운영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의 유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 문제가 제기된 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것 ○ 의료기기시장에서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구 마련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할 것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작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감정서의 신뢰성을 저하시켰으므로 이를 조사할 것 ○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은 표본감시기관이 아니었으며, 역학조사결과가 해당기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였음. 이와 같은 신고 기피& 8231;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심장질환이 국내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나,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연간 500건 이상의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대형병원 5개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에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필요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시행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단하였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가 커지고 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시행을 검토할 것 - 장학금 지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장학금 상환 등을 통해 취약지 근무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학생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간호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장학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의 국립 의과대학에 각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농어촌, 격오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 단위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방부가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모든 대체& 8231;전환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할 것 ○ 중국의 경우 한의사가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할 것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할 것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에 따라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킬 것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 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하여 구성 할 것 ○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것 ○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양한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한약 복용후 탈모 발생 사건 관련, 한의원 조제 한약에 성분을 표시하고, 한약제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할 것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본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로 전환, 의료비 분할 상환, 의료비 긴급대출 등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과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료율을 공단 재정운영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한방보험 출시에 따른 한방진료비 급증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립 규모를 현행대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종별가산금 제도를 의료의 질과 연관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모색할 것 ○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제약사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수립할 것 ○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ICER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등을 마련하기를 바람 ○ 제약회사가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약제에 대하여 가격설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DUR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의 경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별도산정 여부에 대한 합리성, 투명성,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보상 치료재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재발& 8228;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사대상에 대한 사전통보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과 통합 수행, EMR을 활용한 종합조사 실시 등 현지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및 임의비급여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부당이득 기관에 대한 제재의 기준이 되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부당청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 제약산업이 실질적인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신약개발 예산 지원이 원활하고 충분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 줄기세포 치료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 및 안전한 적용을 위하여 재생의료 관련 법제 정비 노력을 해나갈 것 ○ 정신질환, 혈액투석과 식대수가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의 차별이 발생하므로,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혈액투석 수가와 관련하여 정액수가를 `13년 혈액투석 원가분석에 따라 최소 2만원을 인상하여야 하나 `14년 4월에 1만원만 인상하였으므로 1만원을 추가 인상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정액수가 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고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투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필수경구약제의 규정을 정립할 것 - 일부 요양병원, 사무장 병원 등 비윤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 행정조치 할 것 ○ 어린이재활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기관 원격의료 실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단에 집중 처리되지 않고 분산 처리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검토, 원격의료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적정비율 규정, 원격의료 개념의 세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중 처방전 발행을 이유로 약국이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가 촉탁의 제도개선으로 현행 포괄수가에서 촉탁의 비용만 빼내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향후 장기요양급여수가가 개별행위수가로 변질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특별등급 진단에서 한의사만을 제외시킨 차별적인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것 ○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23%에 불과함. 당초 접종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접종률 향상을 위해 호주, 영국, 벨기에 등과 같이 이를 학교 백신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폐렴에 대한 예방효과가 낮으므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추가 도입할 것
보건복지부 시정 및 처리요구 주요내용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