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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한 의사에 '감면조치' 강구하라"

  • 최은택
  • 2017-01-21 06:14:53
  • 국회, 건보공단에 시정·처리 요구...원외처방약제비 법제화도

국회가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 제약계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사무장병원 개설관련 자진 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환수금액 감면조치 등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이 같이 시정·처리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내용은 추후 심사평가원이 이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 전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 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재정=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또 노인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준비금을 활용한 중장기 투자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준비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고,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장성 강화·약가제도=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확대, 등재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 완화 등 현행 위험분담제에 대한 제약계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국내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차원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보험수가 및 보험급여 기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도 모색하라고 했다.

또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 관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후관리=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의 환수 기준 등을 법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를 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라고 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공단 직권 현지조사 실시,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 건수 확대 등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노인성질환에 대한 모델 병원 구축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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