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정액제, 정률로…2만원이하 10% 자부담"
- 최은택
- 2017-02-0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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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초과 땐 부담률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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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으로는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정액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령(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길부·유승민·여상규·장제원, 새누리당 김성원·윤종필·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민의당 황주홍, 무소속 서영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상한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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