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정액 입원수가-의료급여 식대 등 인상 추진
- 최은택
- 2017-02-01 13:4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3월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예고대로 정신질환자 정액 입원수가와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비해 이들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

가령 입원기간 등급 G1인 기관의 경우 '입원후 1~180일' 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5만1000원이지만 개정안은 '1~90일' 5만5300원, '91~180일' 5만2100원으로 조정한다.
'입원 후 181~360일'과 '361일 이상'은 각각 4만8800원, 4만6700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정액수가도 낮아지고 인상 조정폭도 적다.
낮병동 수가도 G1 등급의 경우 3만6000원에서 3만81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각기 상향된다.

가령 현재는 산모식을 포함한 일반식은 1식당 3390원인데, 개정안은 일반식 3440원, 산모식 4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7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8"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9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10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