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지정위 구성 착수…약사회는 제외
- 최은택
- 2017-02-03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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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추천서 내주 발송예정...5월중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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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측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단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질적인 당사자 단체인 만큼 품목조정 협의의 객관성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위원추천 공문을 각 단체와 후보위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위원회는 첫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때와 동일하게 대한의학회와 대한약학회 각 2인, 시민사회단체 2인, 보건사회연구원 1인, 언론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위원추천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경 첫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품목조정 대상은 앞서 공개한 연구보고서가 기초자료다. 여기다 각 단체가 제출한 의견까지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 측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이 추가 제시되기 보다는 타당성 있는 후보군이나 배제대상에 대한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위원회에 참여시키지는 않지만 상시 채널을 열어놓고 대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의견은 언제든 적극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타당성 있는 제안은 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품목조정 논의는 이렇게 다음달 첫 회의와 함께 본격 착수된다. 복지부는 3~5월 중 논의를 진행해 6월중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결정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품목조정 시행시기는 준비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조정 대상이 확정되더라도 준비기간 중 약사회나 제약계 등 각계 의견을 들으면서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고, 이번 품목조정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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