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바가' 차액정산…계속되는 약국-제약 갈등
- 정혜진
- 2017-02-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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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 약가인하 직전 정산 신청기한 2~3일 로 한정...약국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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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바가는 지난해 6월1일 기점으로 급여에 등재되며 1통 28정 기준 245만7447원이던 약가가 117만6560원으로, 약 128만원 인하됐다.
A약국은 스티바가를 매입한 도매를 통해 1일 오후 재고 신청을 했고, 도매는 이를 받아 2일 바이엘에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바이엘은 '재고 신청은 1일까지였다'며 정산을 거부했다.
A약국 관계자는 "약국은 31일 오후까지도 어떤 처방이 나올 지 몰라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1일 재고량을 파악해 오후 신청했는데 바이엘은 '하루 늦었다. 신청은 어제까지만 유효하다'며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이엘은 6월 초 도매에 공문을 발송해 7월 1일까지 정산 재고 신청을 받았다고 답하다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 하자 말을 바꿔 5월 말부터 6월 1일까지, 약 이틀 간 약국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엘 측은 "5월 19일 도매에 약가인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해 약국에 전달토록 했고, 5월 말부터 6월 1일까지 재고를 증빙하는 사진과 증빙자료 신청을 받았다. 이후 7월1일까지 관련 서류를 파악해 9월 내 정산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국과 도매는 정산 신청 기간을 2~3일만 둔 것은 지나치게 짧을뿐 아니라, 정산 기간을 놓친 약국들이 고스란히 약가인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바이엘 뿐 아니라 다국적사들은 신청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두고 있고, 그마저도 팩스를 보내 공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내용인데도 허술하게 공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약국과 제약 중간에서 자료를 넘겨주는 도매들 입장에서는 제약사 방침때문에 일어나는 약국 갈등을 떠안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인하되는 약가를 제약사가 아닌 약국이나 도매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엘은 "이번 건은 고가인 탓에 약국의 이중 청구를 막기 위해 정산 절차를 별도로 정했다"며 "이번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A약국 관계자는 "바이엘은 이전에도 병원 코드가 삭제돼 반품해야 하는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를 통해 반품하라'고 했는데, 구매 도매가 폐업한 상황에서도 반품을 안받으려 해 갈등을 겪은 적 있다"며 "제약사가 당연히 해주어야 할 반품과 정산을 가능한 미루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바이엘은 다른 제약사와 비교해도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 비해 정산액은 4~5개월 후에나 처리되는 모순된 회사"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각 도매업체마다 떠안은 재고와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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