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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건복지위는 월요일엔 의사일정 잡지 않을까

  • 최은택
  • 2017-02-10 12:14:55
  • 한 사무관 안타까운 죽음이 만든 작은 변화

일반약 화상판매기 허용법 등 상정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의사일정을 이례적으로 주 첫째날인 월요일 대신 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한 워킹맘 사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가져온 작은 변화다.

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4일 신규 법률안 상정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식약처·건보공단·심사평가원.연금공단 업무보고 ▲16~17일 법안심사소위 ▲21일 전체회의 순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은 진행한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다음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초안을 잡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주말 근무를 사실상 금지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일정을 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피감기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월요일 의사일정 개시는 관행적으로 오랜기간 진행돼 왔었다. 이럴 경우 적지 않은 피감기관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해야 했다. 국회 보좌진들도 마찬가지.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4일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지난달 말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는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법(약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판매법(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해당된다.

또 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들이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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