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양병국씨 제약사 취업 부적절"
- 정혜진
- 2017-02-13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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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대웅바이오 대표 선임, 공직자 윤리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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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13일 성명을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건약은 이번 인사를 두고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와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예외조항에 강조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해석하는 매우 좁은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양병국 씨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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