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한의사 개설권 논란…의료계 반대로 선회
- 이혜경
- 2017-02-1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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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남인순 의원 입법안에 의사협회 입장 바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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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난민 해소를 위한 재활병원 신설을 찬성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바꿨다.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함께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1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준비안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7월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재활난민 해소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초 남인순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논란이 됐다.
추 회장은 "이번 법안은 종별신설 뿐 아니라 종별분리도 담고 있는데 의료계의 단일한 입장은 종별분리 자체를 반대한다"며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에 한의사가 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 역시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없이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처음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이 발의됐을 때, 깊은 검토 없이 의견서를 낸적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조회를 통해 문제점이 많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의료계는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을 함께 반대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진행될 경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활의학과 의사들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요구
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 재활병원 종별분리 시행을 담은 법안 추진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인 만큼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양 단체는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급성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또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재활의학과 단체가 추진하던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다.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아급성기 재활환자 회복을 위한 재활병원 모형 용역연구를 했고,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었다"며 "갑자기 종별신설이 튀어나와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 또한 "지난 4~5년 동안 학회는 재활병원과 관련해 꾸준히 연구를 했고, 장애인복지법을 통과시켜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회복병기 병원, 아급성기 병원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려고 준비해 왔다"며 "적절한 모델이 나오면 재활병원이라는 완벽한 집을 짓자는 장기적 플랜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들로 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재활난민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게 우선"이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의료계, 정부가 바람직한 모델을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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