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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판매교육 71% 불과…확대보다 안전 우선"

  • 김정주
  • 2017-02-14 15:23:23
  • 남인순 의원, 3년새 1.6배 증가...심야·당번약국 연계 필요

편의점 등 약국 밖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3년 새 1.6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약국 외에서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의 준수사항 교육은 71%도 채 미치지 못해 안전보다 판매 확대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운영 중인 심야공공약국을 법제화하고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안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안전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안전상비약은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을 중심으로 13개 품목이 판매가 시작됐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및 공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3만1587개소에 달하며, 총공급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증가추세다.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이달 중에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지정심의위원회 논의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품목 수는 지난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행 13개 품목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약국 외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점에 대해 '판매 품목 확대'요구는 7.7%에 불과한 반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요구는 39.9%로 가장 높았다.

남 의원은 "국민은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보다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안전조치를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시책이 무엇이냐"고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또한 남 의원은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 구입 가능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진과 불편해소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 의원은 복지부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2016.11)'를 인용해 종업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최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이었으며 추가 희망품목은 상처연고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종류 추가 등이 다음 순으로 었던 반면 종업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여부를 조사한 결과 70.7%만이 교육을 받은 것ㅇ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종업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업주에 대한 교육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어떤 경우에는 안전상비약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언을 했다"면서 장관의 견해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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